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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위반, 누구 잘못일까?

선박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된 선원 계속 승선시키면 과태료

2021-05-11(화) 16:48
사진=여수해수청 청사사진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여수청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선원들에게 면허갱신 발급을 하고 있고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 중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승무 중에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해당 선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선박소유자는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은 선원 본인이 잘 관리해야지 선주가 유효기간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선원이 승무 중에는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갱신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선박직원법」에도 승무 중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박소유자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선원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 메세지가 나가고 있으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거나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 메세지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선원들을 위해 여수청에서는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변경 등록하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선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등록해주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기본적으로 선원 개인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선박소유자들도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선박소유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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