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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63곳 적발‧조치

-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3,610곳 선제적 점검
- 제조연월일 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 적발, 475병 압류 조치
- 국내 유통식품(1,594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14건) 검사 결과, 10건 부적합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2024-09-11(수) 11:41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3,61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3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에는 ▲과실주의 제조연월일을 변조(1곳)하거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한 주류제조업체 총 9곳도 포함된다.

특히,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하였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0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수입 농산물 1건(잔류농약), 수입 축산물 2건(보존료 2), 국내 축산물 2건(보존료 1, 대장균 1)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3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제품 : 건강기능식품 3건(함량 미달 2, 붕해시험 1), 농산물 1건(잔류농약), 가공식품 1건(벤조피렌)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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