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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인 줄 알았는데 2년?”... 강남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안내 강화

- 10월 1일 이후 새 주택 취득부터 적용…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처분 -
- 기한 남은 481건은 6·3·1개월 전 알림, 이미 기한 지난 532건은 처분 여부 점검 -
- 김현기 강남구청장 “몰라서 가산세 부담하는 일 없도록 필요한 세금정보 먼저 알리겠다”

2026-10-30(금) 08:37
강남구가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사실을 집중 안내한다. 새 주택 취득 단계부터 제도 변경을 알리고, 기존 신청자에게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미리 안내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한다.

이번 안내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종전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아직 팔지 않아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새 집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새 기준은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0월 1일 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의 3년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일과 계약서 등 증빙자료,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88곳에 안내문을 보내 매매 상담 과정에서 달라진 처분기한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새 제도와 별도로 기존 중과배제 신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구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481건의 처분기한을 확인해 6개월·3개월·1개월 전에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이미 처분기한이 지난 건도 점검한다. 대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건 가운데 사후관리가 끝나지 않은 532건이다. 구는 종전주택 처분 여부와 추가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분·미신고 건은 안내와 소명 절차를 거쳐 후속 과세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 제도를 몰라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제도와 처분기한을 꼼꼼히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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