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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권관리 ‘구멍’…성폭력 발생에도 공단 점검은 ‘적합’

1. 최근 5년간 폭언·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대부분 민원 및 언론보도로 드러나
2. 지에이치팩토리 성폭력 피해 기간 중 5차례 점검서 모두 ‘인권관리 적합’ 판정
3. 박정 의원 “사후 수습 방식 탈피해 개별·분리 면담 등 조기 발견 체계로 개편해야”

2026-10-23(금) 12:5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심각한 인권침해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정기 점검에서는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후관리 점검이 현장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부터 인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에이치팩토리’에서 장애인 여성 근로자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공단의 점검 과정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간 공단에 적발된 인권침해 사례 7건 중 임금체불 등은 공단 점검으로 확인되었으나,폭언이나 모욕은 민원을 통해,성폭력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에이치팩토리의 경우 언론보도 전까지 다섯 차례의 현장 및 서면 점검을 거쳤음에도 모두 ‘장애인 인권 관리’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장 점검에서 근로자 개별 면담이나 사업주와 분리된 면담 절차가 필수가 아니며,사업주의 협조가 없이는 진상 파악이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된 셈입니다.
박정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조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개별·분리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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