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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국회 통과…2차 재난지원금 지급

2020-09-24(목) 15:40
[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애초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선 빠졌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으로,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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